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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사망' 상관 2명 추가 입건···비밀보장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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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피해자 보고·면담한 상관들 피의자 전환
비밀보장 위반하고 일부 부대원에 언급 정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8.13 leehs@newspim.com

해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A 중령은 지난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이후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별도 조치 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다.

해군에 따르면 인천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B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정식 신고했다.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여부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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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5월 27일 성추행 발생부터 8월 9일 정식 신고 전까지 가해자에 의한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전 유가족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자는) 상관이 '고과 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나는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어서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 유가족은 군의 수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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