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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백화점 침투는 개인행태 '감시'와 관련된 문제"

기사등록 : 2021-08-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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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아마존이 오프라인 백화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이지만 아마존이 그간 수집한 개인의 소비행태를 활용해 소비자를 백화점에 가두어두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내에서 몇개의 백화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약국 등 의료, 가정용 제품, 가전 등의 영역에서 아마존이 판매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전략의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거론되는 백화점 소재지는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 그 규모는 3만 평방피트로 대부분 10만 평방피트 정도인 일반 백화점보다는 작다.

아마존은 오픈할 매장에 자체 브랜드 제품들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현재 가전, 배터리, 가구, 의료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이 백화점을 개설하는 것은 그간 소비자를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아마존이 이제는 그 데이타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백화점으로 끌어들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아마존의 이같은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에는 악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마존은 여성의 생리대 구매량과 시기와 같이 비교적 사적인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 정보는 아마존 약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파악돼 누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만 알고 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소비행태도 아마존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설될 백화점이 얼마나 소비자를 흡수하고 또 백화점에 가두어 둘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아마존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로 과징금 7억4600만유로(약 1조197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아마존 유럽 본사가 위치한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는 지난 7월 16일 과징금을 부과한 것. 

GDPR는 EU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다.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제한·거부하는 등이 주요 항목이다.

해당 규정 위반 기업은 최대 2000만유로 혹은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둘 중 과징금액이 큰 쪽이 부과된다. 

GDPR이 문제삼은 것은 개인정보의 자동 프로파일링 및 활용에 대한 결정 권리다. 이용자의 온라인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패턴을 분석, 타깃 광고 서비스에 이용되는데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우리가 고객에게 타깃광고를 어떻게 표출시키는지에 대한 이번 결정은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해석에 의한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 액수 역시 해석과 달리 과하다"며 "이 문제에 우리는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로고와 장바구니 카터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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