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해상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했다. 앞서 쟁의권을 확보한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HMM 사측과 해상노조의 쟁의조정에 대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양 노조는 곧바로 (가칭)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조정회의 마지막까지 노조 설득에 힘을 쏟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HMM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조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측은 육상노조와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 장려금 200%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5.5% 인상, 100% 격려금 지급보다 진전된 안이었지만 노조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육·해상 노조는 주말 동안 파업 진행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을 맞는다. 이날 기준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4340.18로 15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유례 없는 고운임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면 추가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미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화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파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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