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진행할지 묻는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MM 해상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 이 중 절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조만간 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7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자카르타호'가 부산신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 |
양 노조는 쟁의조정에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내년 초 장려금 200% 지급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를 설득하지 못했다. 노조는 최대 8년 간 임금이 동결된 데다 업계와 격차가 커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상노조가 파업의 결의하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 다만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HMM 선원에 대해 채용을 진행하는 스위스 해운업체 MSC로 단체로 이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파업 대신 단체 사직하겠다는 것이다.
해상노조가 파업이나 단체 사직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HMM 해상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노력했지만 계속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며 "사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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