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호소문을 내고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국회는 반드시 이를 부결 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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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도 침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며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 된다면 한 번 만들어진 영상정보는 언제든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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