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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환경공단·근로복지공단 등 1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낙제점'  

기사등록 : 2021-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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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발표
전체 98곳 중 33곳 '4등급 이하' 오명
11월11일 '공공기관 안전의날'로 지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가철도공단과 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심사는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체 98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1등급은 이상적인 수준의 안전능력을 의미하는데 올해 평가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도달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했다. 이어 2등급(양호) 8개, 3등급(보통) 57개, 4-1등급(주의) 15개, 4-2등급(미흡) 16개, 5등급(매우미흡) 2개로 집계됐다.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6 204mkh@newspim.com

5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2개 기관이다. 두 기관은 안전 전담인력의 부재,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됐다.

4-2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유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16개 기관이다.

공기업 중 낙제점을 받은 중부발전과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4-2등급을 받았다.

4-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나노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15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98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시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한다.

4-2등급,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개선이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달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무부처는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오는 9월말 '부처 합동 안전 점검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매년 11월 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등급제 우수기관, 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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