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일대우버스,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일대우버스가 제작, 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이 파악됐다.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고리기 미장착돼 화재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려질 우려가 확인됐다. 분말가루가 분출돼 정작 화재시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S350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으로 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S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판매이전)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전기계공업이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뒤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뒤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의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장치가 이탈돼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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