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다.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고발장에 언급된 범죄 사실은 MBC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매체는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해 실명이 적힌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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