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모임제한 4단계 6명·3단계 8명 완화

기사등록 : 2021-09-03 11: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식당·카페 영업제한 밤 9시→10시 환원
모임제한 4단계 6명·3단계 8명으로 완화
13~26일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적 징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해 4단계에서는 6인, 3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논의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현행 겨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2021.09.03 yooksa@newspim.com

우선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모더나 백신 90만5000회분이 3일 인천국제공황에 도착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일 도착한 102만1000회분에 이어 도입된 것으로 모더나 백신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권덕척 중대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며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자료=보건복지부] 2021.09.0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