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자신의 교수실로 불러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201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학위 논문 지도를 하던 대학원생 제자 B씨를 자신의 교수실로 불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서울대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심은 피해자 B씨의 범행 당시 관련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 B씨 동료 및 선배들의 진술, B씨가 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B씨를 4차례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나머지 6차례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일시에 A씨가 B씨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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