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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불법 규정 차단

기사등록 : 2021-09-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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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은 2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하자 불법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검문소와 차벽을 설치해 차단했다.

경찰은 이날 1300여명의 인원과 차량을 동원해 국도 진입로에서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국도가 아닌 마을길로 진입하려하자 논둑과 마을길에도 인원을 배치했다.

민주노총 집회 차단하는 경찰차.[사진=세종경찰청] 2021.09.23 goongeen@newspim.com

당초 화물연대는 49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석하자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는 지난 2일 SPC그룹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시작해 지난 15일 전국 SPC사업장으로 번지는 등 SPC그룹 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화물연대로 확산됐다.

화물연대는 "SPC그룹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자행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사측이 이권다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공권력은 사측의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지난 15일에는 세종시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과 재료를 운송하던 대체 화물차 기사가 화물연대 노조원 5~6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전남 함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체 화물차 연료 공급선을 누군가 고의로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포함해 이번 파업과 관련 전국에서 46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충남·충북 등과 연대해 다음달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집회에 모인 인원이 49명을 초과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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