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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

기사등록 : 2021-09-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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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맡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의 주된 혐의가 경제 범죄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이고, 해당 부서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법률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같은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최근 사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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