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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철폐 주장한 美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기사등록 :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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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美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두고 시의적절한 의견"
美 금속제조업·사용자협회도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 철폐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국 상원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제리 모란(공화당)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 9월 초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동맹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경련을 이끈 허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며 6회 연속 전경련을 이끌게 됐다. 2021.02.26 yooksa@newspim.com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하며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서한에서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이 법은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경제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 된 2018년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9년에는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으며, 작년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1월 제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 당선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6월 방한한 전직 美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 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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