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회원사의 규정 위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크게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절차의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따른 양형기준 이원화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 완화장치 도입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 조치 대상 축소 등이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우선 회원 제재금에 대해 기존보다 자세한 판단 기준과 산정 절차를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때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가 관여 등 정량기준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량, 금액, 횟수 등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금의 중복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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