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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퇴거 명령 거부한 민노총 비정규직 대상 '간접강제' 재청구

기사등록 : 2021-09-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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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거 명령에도 당진공장 집회 이어져
현대제철, "기각된 간접강제 배상금 재청구 검토"
비정규직 "고소 고발 취하"..사측 "법 준수부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고 집회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이 회사 당진공장을 점거하며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은 집회 지속 시,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에 대해 간접강제배상금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한 당진공장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지난 9일 당진공장에서 시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2021.09.28 peoplekim@newspim.com

 ◆ 비정규직 한달 넘게 집회..판결도 소용 없어

28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당진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경우, 간접강제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당진공장 통제센터에서 퇴거 등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불응하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채권자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함으로써 채권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배상금 등을 통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다. 다만 법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지회에 1000만원, 집회 주도자에 대해 하루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당진공장을 점거 중이다.

현대제철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할 수도 없고, 협상해서도 안 된다. 고용관계로 비춰질 경우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로선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속타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판결 후에도 집회가 계속돼 상황 변화가 없는 셈.

현대제철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차례 기각된 간접강제 배상금을 다시 청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2021.09.28 peoplekim@newspim.com

 ◆ '불법 집회' 해놓고 고소 취하 압박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며 한달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의 1000여명이다.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지만 비노조이거나 한국노총 소속의 4500명은 현대제철 자회사에 입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통제센터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점거된 탓이다.

통제센터엔 ▲제철소 내 전기 등을 통제하는 에너지관제실 ▲가스, 석유, 용수 등 시설을 관리하는 유틸리티 관제실 ▲철도 운송, 항만 등 물류 흐름을 관제하는 생산관제실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안전환경센터 ▲설비 이상을 방지하는 정비센터 등이 있다.

이에 당진공장 근로자들은 호소문까지 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 차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각종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사측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

당진공장 직원들은 최근 호소문에서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30여명은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곤 있지만 정상 업무공간이 아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추가 근로도 과도하게 발생한다"며 "많은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데 이르렀다"고 비정규직의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통제센터 점거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경비업체 직원에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 내 시설과 집기를 파손했다"며 "최대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진행해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위반해 불안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정규직 직원들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형국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건 등을 취하하면 대화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은 "법 준수부터 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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