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대마초 흡입사건'으로 해임됐던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중 3명이 국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 중 57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 CI [뉴스핌 DB] |
문제는 지난해 9월 이른바 '대마초 흡입사건'으로 해임된 3명도 국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다(아래 표 참고). 사건 당사자 4명 중 1명은 비금융기관에 취업했다.
지난 1월 취업한 A직원은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국민의 노후자산을 위탁운용하는 운용사가 대마 흡입으로 해임된 직원을 재취업시켰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른 두 명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명은 지난 2월 한국교통자산운용에 재취업했고 다른 한 명도 우리은행 계열의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인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알고도 재취업시켰다는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취업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마초 흡입 건으로 해임됐지만 부패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내부규정상)재취업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채용한 금융기관의 채용규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이종성 의원실·국민연금공단] 2021.09.28 dragon@newspim.com |
반면 해당 금융기관들은 채용사실을 '쉬쉬'하면서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고위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대체투자본부 소속으로서 국민연금 위탁운용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채용 당시)상황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국민연금 출신을 앞뒤 안가리고 모셔오는데 급급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채용기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금융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문제의 직원들을 재취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취업 제한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내부통제규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한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공단의 재취업 제한규정 강화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 채용기준에 헛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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