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1007만주가 오는 10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사 1억6290만주, 코스닥시장 45개사 1억4717만주다.
[서울=뉴스핌] 그래프=예탁원 |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8266만주) 대비 9.7% 증가, 지난해 동월(4억87만주) 대비 22.6%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90만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5%), 한국내화(4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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