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지프 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당 차량은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라이온스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와 냉각수 호스에서 냉각수 누수 가능성이 확인됐다. 냉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다. 해당 차량은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차종 156대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 도포로 인해 이물질이 점착·유입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AB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동시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당 차량은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