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5년간 24배 폭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건) △양도 미신고(313건)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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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했다. 특히 2019년 38건에 대비해 2020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 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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