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국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돼 거래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거래분석원 설치 촉구한 국토부..."조사권한 확대로 불법행위 대응"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인데 현재 추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에 두면서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공 요청 현황 등에 대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통제장치도 뒀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비해 지난해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 조직으로 설치했고 현재는 토지정책관 산하에 거래분석기획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거래분석기획단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거래분석원 법안 통과와 설치가 필요하다는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분석기획단은 실거래 신고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통보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이 마련돼 거래분석원으로 출범하면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사로 불법행위 적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금융정보 허용범위 놓고 대치...조사 목적·권한 명확히 정해야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해 야당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거래분석원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력화되고 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시를 위한 기구를 만들기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등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실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거래분석원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및 기준 등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시억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통해 거래질서 정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거래 위축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과 조사 권한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문제나 거래 통제 우려가 있는만큼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거래분석원은 독립기구 형태로 부동산 투기행위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조사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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