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7일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지 128일 만에 수사가 종료된 것이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으나,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제기됐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불구속)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이상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 그리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상 직무유기 혐의) 5명이다.
그러나 고 이모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전비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상사에 대해선 조만간 군사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조사결과와 설문지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전역한 병사들까지 조사했으며 부대원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숨진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한 38명에 대해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내놨다.
고 이 중사는 20전비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혼인신고를 마친 5월 21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 공군 여중사의 아버지 이모 씨와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군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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