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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게이트' 남욱 변호사 여권 반납명령 조치

기사등록 : 2021-10-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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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통지문 송달 후 2주 뒤 여권 무효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정인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그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곧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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