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이 5년새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 증가하고 현장 점검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부정수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근거해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조정지원사업 ▲지역고용촉진의 촉진사업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형태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고용부가 집행한 고용안정사업은 2016년만 해도 6116억5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3조1564억5600만원까지 늘어나며 5년새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들간 격차는 올해 연말까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1억2500억원에서 186억4800만원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 또한 2016년 342건에서 2021년 1269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부정수급은 내부적발이 2002회로 가장 많았고, 외부신고(672회)와 자신신고(657회)로 인한 적발건수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응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했다"면서 "2020~2021년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에 따른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대수 의원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경찰청등 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사업중에 협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강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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