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첫날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이 "세종시 특성에 맞는 보통교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재정특례 법령 개선과 기한 폐지, 정률제 전환, 신규 보정 수요 발굴 등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세종시의원 발언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1.10.14 goongeen@newspim.com |
서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시 발전 속도에 맞는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3년까지 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광역시 평균은 물론 인근 기초자치단체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시의 1인당 보통교부세는 19만7000원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23만3000원, 아산·익산·여수시의 91만8000원 및 제주도의 201만8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1.10.14 goongeen@newspim.com |
서 의원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차액 보정 재정특례 법령 개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한 폐지,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특례기간을 상시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통교부세 확충과 지방세 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19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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