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모임제한 완화됐지만 '10시 영업제한'에 소상공인 분통

기사등록 : 2021-10-15 15: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식당·카페 영업시간 유지…실망 넘어 분노
여행업 등 사각지대 없도록 보상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다. 일단 내수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손실보상부터 제한적일 뿐더러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대상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다음달 초께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이어져온 만큼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지에 기대가 모이는 모습이다.

그렇더라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여전히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보니 재유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피해 소상공인을 보상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지적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숙박, 여행, 전시, 체육시설 등 업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악의 고용위기, 관광서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한 여행사 대표는 "지방 관광지의 음식점은 손실 보상이 되면서 그 곳으로 여행객을 데리고 가는 여행사는 손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 여행의 특성을 알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형여행업체와 달리, 중소여행업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개점휴업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살펴봐줘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별도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전히 재정 문턱을 넘지 못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여행업의 단계적인 일상 회복 대책을 내놨으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여행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업계가 요구하는 현금 보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현금 지급성 대책을 비롯해 여러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고 분기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기재부는 60% 수준까지 보상해주는 안을 제기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완화로 4분기 손실보상 규모는 줄어드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 넓고 두터운 보상을 해줘야 소상공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업종을 추가시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은 각 부처의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27일 이전에 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3차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규모를 결정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