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가운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징수를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중앙선관위원회의에서 정춘숙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 징수가 진행됐고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건보공단도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생년월일, 휴대폰정보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후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또한 거래소에 따라 가상자산 추심방법이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 건당 시간과 인력 소요가 크다.
문제는 법률상의 미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그 개념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정의됐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할 수 없다.
정춘숙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액의 비트코인을 갖고도 4대보험 납부 안하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징수 추진대상 및 추진실적 [자료=정춘숙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