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허가·승인 받으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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