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급식·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대체 급식과 급식 제공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 조합원은 2만여 명으로 학교 수로는 6000여 곳에 달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소속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파업 참가 인원은 최대 4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파업의 배경은 정규직과 차별 철폐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부터 기본급 9% 인상과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용 정상화를 요구했다. 급식 조리사의 잦은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12% 인상, 근속 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등으로 맞섰다.
결국 양측의 이견으로 지난 17일 협상이 결렬되자 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간 총파업 동참 여부를 투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83.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밢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동참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민주노총] 2021.10.19 filter@newspim.com |
박미향 학비연대 위원장은 "급식실과 돌봄교실로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는 게 무척 망설여졌고 파업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의 불평등 해소 요구를 내걸고 하루 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가시화되자 교육당국은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학생들에게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그친다. 돌봄 운영 역시 교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등 외부기관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학부모들 "도시락 싸아하나", 워킹맘도 혼란
학부모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9년 급식조리사들의 파업으로 3800여개의 학교가 대체급식을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돌봄 대란이 일어났다. 과거 파업과 달리 이번 파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전 직군에 걸쳐 있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말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수경(39)씨는 "파업은 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다"며 "급식과 돌봄은 수업만큼 중요한데 아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라도 파업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파업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킹맘 김은영(37)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파업 때문에 돌봄 교실에 가지 못한다"며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안쓰럽다. 맡길 곳이나 부탁할 곳도 마땅치않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워킹맘인 최모(36)씨도 "하루 휴가 내서 도시락 싸고, 딸 아이를 돌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
교육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유모(42)씨는 "매년 이렇게 벌어질 일이면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노조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융통성 없이 안된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돌봄 파업 시 교사를 포함한 교원을 대체 투입하라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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