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예정된 10·20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타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정부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집회는 정부의 무능과 자본을 비판·성토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경기장·결혼식장과 차이가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가 성인 남녀 대상자의 70%에 도달하고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역시 그 70%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수차례에 걸친 제안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9 mironj19@newspim.com |
발언에 나선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10만 민주노총의 이야기 듣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인가 되묻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대화할 용의 있다. 안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집회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집회의 자유는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과 같은 권리"라며 "실내는 되고 실외는 안된다는 방역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 헌법 가치에 근거해 예방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해 제대로 재판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은 수도권과 전국 13개 시·도지역에서 동시다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 약 3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날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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