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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합금지 이행업소 200만원·영업제한 10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21-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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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안에 회복자금 62억원과 이차보전자금 100억원 등 162억원을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11월 한달 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이용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10.21 goongeen@newspim.com

이 시장은 먼저 소상공인 회복자금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감소가 큰 업소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을,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의 수혜대상은 총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기는 정부 지원대책이 마무리되는 12월에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1~12월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자금 328억원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1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고 내년에는 자금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간접 대책으로 여민전 소비촉진 이벤트와 신용보증재단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리는 11월 한달 간 지역화폐 여민전 구매한도를 기존의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여민전 사용자들 캐시백도 사용금액에 따라 1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1월 1일~15일 사이에 여민전을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온누리 상품권 3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내년에 업무를 시작하하는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자금 지원 이외에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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