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변경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이 땅은 녹지지역이었는데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개발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인허가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에 있는 11만2860㎡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자료=성남시] 2021.10.21 sungsoo@newspim.com |
이 서류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다"며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제안내용'이라며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동임대주택과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이 적혀 있다.
성남시는 5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 내용대로 용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추진됐고,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민간 사업자들은 3000억원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 지사가 불법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2015년 1월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에 영입된 후 8개월 만에 용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후 김모씨가 시행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변이 모두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로 돼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며 "식품연구원은 이 땅을 아시아디벨로퍼라는 시행사에 팔았고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을 채용해서 성남시의 불법적인 허가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선대본부장은 재판을 통해 시행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며 "도대체 성남시를 상대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챙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땅을 매각한 식품연구원은 1명 해임을 포함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성남시청 공무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재명 캠프에서는 식품연구원이 종상향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식품연구원이 무엇을 요구했건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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