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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가 준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이재명-국토부, 책임공방 가열

기사등록 : 2021-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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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등 입지 제약 여건에도 이례적인 종상향
용도상향·도시계획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 있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에 용도상향 협조 요청 많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과거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용도상향을 승인해줬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단순히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국토부 협박에 종상향" vs 국토부 "협조 요청했을 뿐"

2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이재명 지사와 국토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단순히 용도변경에 대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고 직무유기를 이유로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음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서 "협조 공문이 서너차례 내려갔기에 이를 부담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하면서 매각이 진행됐었다. 부지가 녹지지역인 관계로 여러차례 매각이 유찰됐다가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렸다. 그후 6개월 뒤 성남시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조정을 했고 당초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일반 분양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는데 이 업체에 이 지사의 측근이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업체가 부지 매입액은 녹지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는데 6개월 뒤 준주거지로 상향되면서 평가액이 4869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동시에 용적률도 기존 100% 이하에서 316%까지 허용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는 인근에 서울 비행장이 있어 고도제한이 적용돼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후 성남시는 인근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옹벽이 50m까지 높아져 '옹벽아파트' 논란이 빚어졌다.

◆ "용도변경·도시계획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 있어"

실제 시장 전문가와 관련 법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용도상향을 권장했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다고 본다.

당시 적용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장과 협의해 이전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장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기존 부지는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이 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한다.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지방공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 역시 녹지여서 사업성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매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황이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종상향을 요구할 수 없어 협조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도 부지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의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자료=성남시] 2021.10.21 sungsoo@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인 데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8차례 입찰공고를 내고도 유찰돼 성남시에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최종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는 만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협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겨진 기존 부지는 각종 제한 등으로 인해 매각이 유찰된 사례가 많다. 해당 부지에 대한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이유로 꼽힌다.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본사를 조성하는데 사용되기에 정부와 기관은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로 용도변경을 통한 종상향을 인센티브 방안으로 활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을 촉진하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례적이라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정부가 권장하지만 실제 되는 사례는 드물고 그러다보니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1단계 종상향도 어려운데 백현동 부지처럼 4단계나 종상향 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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