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장애 원인이 KT 내부에 있는 것으로 잠정결정됐지만, KT에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유무선 통신상품 이용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 때는 400억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화재 진압에만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한 통신서비스 복구에는 수일이 걸렸다.
다만 이날 점심시간에 이뤄진 통신장애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천억원 규모의 증권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KT가 도의적 차원의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유무선 서비스 이용약관엔 '3시간 넘는 오류일 때만 배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5G서비스 이용약관 [자료=KT] 2021.10.25 nanana@newspim.com |
25일 KT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장애를 회사에 알린 때나 회사에서 인지한 서비스 장애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은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같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KT가 가입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KT의 경우 유선인터넷에서 40%가량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점심시간인 1시간 동안 발생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배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일 오후 낮 시간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로 주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도 '먹통'이 되면서 최대 9600억원가량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현황파악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현국사 이후 3년만…과거 '통신사고' 배상은 어떻게?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
가장 최근 벌어진 대규모 통신서비스 장애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발생한 KT의 '아현국사 화재'다. 당시에는 화재 발생 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무선회선 복구율이 80%대 수준일 정도로 서비스 완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의 경우 최대 6개월 요금감면을 진행했다. 이 기간 카드결제 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서비스 복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각 40만~120만원가량의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주말동안 벌어진 장애여서 이번처럼 주식거래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아현국사 화재피해로 인한 KT의 요금감면 및 배상 규모를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통신서비스 장애는 1시간여 만에 복구돼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KT의 도의적인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18년 SK텔레콤에서도 내부 시스템 오류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해 낮 시간 약 2시간 31분가량 LTE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회사측은 피해 입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KT에 도의적 배상을 강제할 순 없다"며 "배상 여부는 전적으로 KT에 달려있지만, 아현국사 화재 당시와 달리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커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계획에 대해 KT 관계자는 "우선 이용약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들에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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