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향년 89세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국가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해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 모습1(1989)/사진= 국가기록원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되며,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해당 기간 중에는 조기가 계양된다.
과거 대통령 장례를 어떤 형식으로 치러야 할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가장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국장·국민장법)'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졌지만, 뚜렷한 차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장·국민장법은 2011년 5월 현행 국가장법으로 전면 개정 개정됐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지막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윤보선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국가장은 2015년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하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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