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제72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상 의원과 참석자들은 인구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설명회.[사진=세종시의회] 2021.10.27 goongeen@newspim.com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과 효과를 설명하고 김영섭 시 교통정책과 사무관이 시행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안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면 이를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의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수준이 서울이나 다른 광역지자체만큼 높다"며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부담금이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과도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본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상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도입을 늦추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