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상품 단위가 아닌 대출자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그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한다.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하고 저축은행·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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