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재차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금 반환 관련 1차 ISDS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가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해 ISDS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경과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9.14 yooksa@newspim.com |
앞서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1차 사건)했다.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지만 2019년 12월 20일 기각됐다.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올해 10월 18일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한다며 2차 ISDS 중재 신청을 냈다. 그간 정부는 대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끄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제1차 분쟁대응단회의를 개최했다.
1차 사건의 경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였지만,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2019.4.5. 시행)'에 따라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진행되는 분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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