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1116만주가 오는 11월 해제된다.
29일 예탁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2억4469만주 규모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007만주) 대비 0.3%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1억5643만주) 대비로는 98.9% 늘었다.
[서울=뉴스핌] 그래프=예탁원 |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70.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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