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와 동구의회가 8일 인사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진행된 협약이다.
8일 대전 동구와 동구의회가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 동구] 2021.11.08 gyun507@newspim.com |
양기관은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협약에 따라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원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호 동구청장과 박민자 동구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생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짐을 느낀다"며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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