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nevermind@newspim.com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과 관련, "지난 9월 26일 대전 신임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했고 10월 29일 언론이 크게 다룬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순방기간이라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그런 계기로 오늘 그런 말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된 A씨는 지난 7월 대전시청으로 발령을 받은 뒤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에 대한 무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왕따)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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