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말부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으로 선정된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 중 882개소(33%)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9억여 원과 63건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중 611개소의 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619개소 중 478개소(77%)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았고 제조업은 263개소 중 133개소(51%)가 같은 사항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건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의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기구와 기계를 사용해온 경우가 많아 사용 중지 명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천장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오래된 기구 사용으로 위반된 사례는 61건(97%)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했는데 이중 13개소가(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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