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도 이날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 다른 결제방식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수수료·노출·검색·광고나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규제우회 조치로 보고 금지시켰다.
방통위는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곳으로 추정,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간 사업능력 격차,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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