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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청원에 "적절한 행정조치 취할 것"

기사등록 : 2021-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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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건축물에 대해 현재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절차 진행"
"세계문화유산 가치 유지와 합리적 사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7일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청원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60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전경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08.13 sungsoo@newspim.com

김 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으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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