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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건설사 대표 만나 '상생' 강조…"하도급대금 조정기준 마련"

기사등록 : 2021-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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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 불러 간담회 개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 결정 핵심요소
2차 이하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참여 독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건설사들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엔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건설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러한 상생의 가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예측치 못한 위험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더불어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 달성여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업계의 발언을 경청하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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