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18 14:5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로비활동을 벌이고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6)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은 옵티머스 자금 세탁 창구인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건넬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총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윤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재현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한 뒤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김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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