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로비활동을 벌이고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6)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기록을 대조해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측에 변제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는 2억1000만원, 김 씨는 1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서울 마리나, 한국 마사회, 대한시스템즈 인수사업과 스포츠토토 컨소시엄, 대구뮤지엄 컨벤션 사업 등 여러 이권사업의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자금 세탁 창구인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건넬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총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윤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재현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한 뒤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김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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