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학교가 중·고등학생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행위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을 학교장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27개 학교장에게 학칙을 근거로 두발·복장 단속에 걸린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2021.11.18 kimkim@newspim.com |
앞서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에서 학칙으로 학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내 31개 학교에서 학칙을 이용해 학생 두발과 복장을 제한했다. 27개 학교는 학칙을 적용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염색과 파마를 전면 제한하고 종교적인 액세서리를 포함해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했다. 교복 와이셔츠 위에 상의 재킷을 입어야만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고 제한한 학교도 있었다.
인권위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넘어 학생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학교가 서울 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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