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23 20:28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기가 손상된 채 운항한 제주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제주항공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항공안전법상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반면 제주항공은 점검 중 접촉사고를 인지하고도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과 함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 자격증 효력정지 30일도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교육과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을 진행했다. 항공기 외부점검 절차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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