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송두환 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성 공감"

기사등록 : 2021-11-24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호와증인 한국지부 측과 면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를 만나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성을 경청했다.

여오화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길다는 점 ▲합숙 형태로만 운영된다는 점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분야로 한정된다는 점 ▲대체복무 중 인권침해 사례 등을 꼽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인권 현안"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지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급식과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대체복무 요원 약 1600명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5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 6월에는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을 살펴봤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재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이다.

[대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서류작성을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0.26 photo@newspim.com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