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총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주 B 씨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전 5시1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10t급 낚시 어선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30분만에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충돌해 총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17명이 크게 다쳤고 40대 남성 등 4명이 숨을 거뒀다.
A 씨의 배는 시속 33㎞(18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 플로터는 사고 전후 오작동 상태였다.
1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과실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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