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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범죄 대응TF 개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할 것"

기사등록 : 2021-1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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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등 경찰 현장 대응 도마 위
112 신고 사건, 코드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대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최관호 서울청장 주재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접수 및 초동 조치,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 신변 보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12 출동지령 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재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를 0~4까지 분류한다. 이를 신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고쳐 앞으로 대응하겠는다는 게 목표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10.27 rai@newspim.com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등 중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상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실무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판단기준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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